'NJZ' 상표권 등록 첫 거절 결정…뉴진스 멤버들도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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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새 그룹명으로 출원했던 'NJZ' 상표 14건에 등록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 전체 출원 54건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첫 거절 결정으로, 남은 40건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일요신문i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4일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이 공동 출원했던 NJZ 상표 중 토끼 머리를 연상시키는 도형 안에 NJZ 문자를 배치한 도형 상표 총 14건에 대해 거절결정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NJZ 상표 54건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이유를 알리고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도형 상표가 뉴진스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토끼 머리 모티브의 응원봉과 외관 및 구성 비율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라는 것이다.
또한 어도어의 선등록 상표 '뉴진스'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고, 계약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법상 신의칙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멤버들은 의견 제출 기한인 지난 7월 29일까지 거절 이유에 반박하는 의견서나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별도의 대응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처는 기존 거절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다며 최종 거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어도어 복귀를 알렸고, 민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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