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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12월 17일 시작

작성일: 2026.10.16 12:2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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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제공| 오케이레코즈
▲ 민희진. 제공| 오케이레코즈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월 17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게 했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역시 정당하다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승소 이후 "풋옵션 금액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라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밝혔다. 

그는 풋옵션 대금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1심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하며 민희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으며 풋옵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미지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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