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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협박한 30대 女, 벌금 600만원 선고

작성일: 2026.10.16 15:26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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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민 ⓒ곽혜미 기자
▲ 한지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한지민을 겨냥해 협박성 글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향해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19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한지민뿐 아니라 그의 지인들도 태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비난하고 욕설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는 피해자가 재범을 우려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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