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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지분 매입 때 빌려"…방시혁, 민희진에 42억 대여금 반환 소송

작성일: 2026.10.16 15:4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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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제공| 하이브, 어도어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제공| 하이브, 어도어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2억 106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에게 방 의장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민 전 대표가 7월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방 의장에게 37억 원을 빌렸다.

방 의장이 청구한 금액은 42억 1060만 원으로 원금보다 약 5억원이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금액이다. 다만 실제 양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약 255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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