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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방시혁 '42억 대여금 소송'에 "풋옵션 지급은 불이행, 모순적 태도"[공식]

작성일: 2026.10.16 16:4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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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왼쪽), 민희진.ⓒ곽혜미 기자
▲ 방시혁(왼쪽), 민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케이레코즈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이번 대여금 소송은 2023년 어도어 지분 취득 당시 주주간계약과 연계되어 발생한 건"이라며 "이미 1심 법원이 하이브 측에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상계 및 정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풋옵션 대금 지급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대여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안임에도 굳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법적 대응 이상을 염두에 둔 불필요한 공세로 비쳐질 뿐"이라며 "민 전 대표는 다가오는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권리관계와 정산을 명확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방 의장이 지난 4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2억 106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알려졌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에게 방 의장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민 전 대표가 7월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방 의장에게 37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청구한 금액은 42억 1060만 원으로 원금보다 약 5억원이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금액이다. 다만 실제 양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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