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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감기'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 지적 "법적 위반 사항 없어"

작성일: 2026.10.19 20:15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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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기찬 개인 계정
▲ 출처| 이기찬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이기찬이 히트곡 '감기'를 부르며 전국 약국을 도는 '약국 버스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같은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19일 이기찬 소속사 측은 "약국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며 법률 자문 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기찬 측은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했었다"며 보건소에도 문의해본 결과 공연 자체 금지 규정은 없으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달, '감기(2026)' 리메이크 버전을 새롭게 발표한뒤, 곡 제목에 착안해 약국 공연을 시작했다. 춘천, 서울, 대전, 충주, 인천의 약국을 찾은 그는 대구, 부산, 인천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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