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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공갈 혐의 부인' 박나래 前 매니저들, 오늘(20일) 2차 공판

작성일: 2026.10.20 08:5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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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41)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신 씨 측은 박나래의 승낙에 따라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하고,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 2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며 맞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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