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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결국 법정 선다…前매니저 재판 증인 채택

작성일: 2026.10.20 11:5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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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41)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으며,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매니저 신 씨 측은 첫 공판에 이어 박나래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 측은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 2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으며, 박나래는 해당 여파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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