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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희, 화장품 가히에 졌다…상표권 분쟁 패소 "소송비용도 부담"

작성일: 2026.10.20 18:01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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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곽혜미 기자
▲ 가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김고은 멀티밤'으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 가히(KAHI)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특허법원 재판부는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이 가수 가희가 만든 브랜드 'KAHI'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도 가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가 일주일 뒤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의 승소가 확정됐고, 특허법원은 지난 2일 해당 판결을 공개했다.

가희와 가히 측의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21년 가희가 출원 등록한 상표 '가히(KAHI)'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가희는 자신이 만든 식이보충제 상표로 '가히'를 사용하겠다며 해당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이미 같은 이름을 사용 중이던 화장품 회사 가히가 이에 반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신이 가명 '가히'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희가 상표를 등록했던 시점에 이미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대중적으로 인식돼 있었으며 화장품과 건강식품 간의 제품적 연관성을 고려해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1980년생으로 올해 만 45세인 가희는 2009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2012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한 가희는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 활동과 함께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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