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재범 우려…더이상 고통 없길" 나나, 강도상해범 2심 선고 D-1의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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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자택을 침입한 흉기 강도를 마주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모자라 살인미수라며 역고소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었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범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장문의 입장을 냈다.
나나 소속사 서브라임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강도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의자 A씨 관련 사건 경과를 짚으며, 현재 A씨가 무고죄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강도상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나나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속사는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며 "이에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됐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써브라임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담당 검사 역시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집에 있던 나나와 어머니는 침입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나나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되려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1심은 피의자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나나가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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