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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주장하던 빌스택스, 또 마약 혐의…소속사 "같은 잘못 반복 반성"[전문]

작성일: 2026.10.22 08:1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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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빌스택스. 출처ㅣ빌스택스 SNS
▲ 래퍼 빌스택스. 출처ㅣ빌스택스 SN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빌스택스(46, 신동열) 측이 고개를 숙였다. 

21일 소속사 스꺼러갱비즈니스는 공식 SNS에 "소속 아티스트 빌스택스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사법 절차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만 최근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와 무관한 내용이 혐의로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를 곁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에게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30대 남성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씨의 여죄를 추적하다 빌스택스 등 2명의 대마류 구매·투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스택스는 2018년에도 대마초 흡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19년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빌스택스는 2004년 바스코라는 이름으로 정규 1집 '더 제네시스'로 데뷔했으며, Mnet '쇼미더머니3'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2016년 랩 네임을 빌스택스로 변경해 활동했다. 

그는 2011년 배우 박환희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에 이혼했다. 

다음은 빌스택스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스꺼러갱비즈니스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빌스택스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티스트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사법 절차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와 무관한 내용이 혐의로 일부 보도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를 곁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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