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재범 우려" 나나 호소에도…'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10년 아닌 '7년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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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역고소했던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라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도는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성 없는 A씨의 태도에 나나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복 및 재범 우려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상해' 유죄 선고에도 A씨가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향후 A씨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 나나 측은 "당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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