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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술 완전 끊어, 어렵게 직장 구했다"…항소심서 선처 호소

작성일: 2026.10.22 15:4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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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곽혜미 기자
▲ 남태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태현은 법정에 출석했다. 남태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변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오고 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주민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는 술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태현은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 제가 반성하고 노력한 시간을 살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남태현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이 커졌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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