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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5년 기다린 '98억 손배소' 선고 또 연기…11월 13일로 변경

작성일: 2026.10.24 07:2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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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또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선고는 지난 9월 1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어 이날 또 한번 기일이 변경됐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년의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조정돼 98억여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부부는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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