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 무혐의로 결론… 업주·종업원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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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에 휘말렸던 빅뱅 대성(강대성, 30)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대성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해당 건물 내 5개 업소를 압수수색 했다. 뿐만 아니라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과 각종 자료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성은 입대 전인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음식점, 사진관 등이 입주해있다고 신고된 것과 달리 5개 층에서 불법으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 4월에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한 곳에서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인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 없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건물주인 대성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해당 건물에 유흥업소는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이런 시끌시끌한 상황 속에서 대성은 지난해 11월 군 복무를 종료, 전역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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