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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작성일: 2022.10.12 22:07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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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스포티비뉴스DB
▲ 강지환.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여성 스태프를 추행·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 45)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총 53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도중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 중도 하차했고, 드라마 또한 20부에서 16부로 축소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출연료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약 6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당시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말 대법원이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 강지환.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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