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제공|MBC
▲ 박수홍. 제공|MBC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 "박수홍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 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 박진홍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 돼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30년 동안 동생의 출연료와 재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빼돌린 금액이 총 61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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