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성=기혼 방송인"…황의조 2차 가해 논란, 연예계 불똥[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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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법률대리인이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데 급급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상대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 등 신상 정보를 흘렸다는 점이다. 먼저 나서서 신원을 공개해놓고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그간 대응을 자제해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자체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커뮤니티에서 황의조 영상 속 상대를 추측하며 일부 기혼 여성 방송인을 거론하는 등 실제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황의조 측은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은 거짓말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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