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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30억 추징' 조세심판 기각 "세법 해석 차이…절차 마무리 아냐"[공식]

작성일: 2026.08.05 10: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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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석. 제공| SBS
▲ 유연석.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추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스포티비뉴스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관련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약 3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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