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테랑 파이터 방 모 씨는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선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격투기 전문 기자] UFC에서 승부 조작을 모의한 선수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브로커 김 모 씨의 형도 줄였다. 원심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씨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방 씨 등의 범행은 죄질이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명심해야 한다. 다신 법을 위반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방 씨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 라이트급 경기에서 판정패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를 판정으로 이기면서 승부 조작에 실패했다.

UFC에선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방 씨는 이 일로 UFC와 계약이 해지됐다.

방 씨는 2004년 종합격투기에 데뷔해 18승 10패의 전적을 쌓은 1세대 파이터다. UFC에선 2승 3패 했다.

한국 파이터 최초로 해외 단체 챔피언에 올랐다. UFC에서 한 경기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동시에 받은 기록도 갖고 있다.

하지만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선수 생활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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