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메이저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가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그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정호가 항소하기로 결정해 2017년 시즌 개막전 출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피츠버그 지역 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2일(이하 한국 시간) "피츠버그 구단이 11일 날짜로 강정호를 제한 선수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제한 선수는 부상 이외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금지 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정지 같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신문은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8천만 원)다. 보통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정규 시즌 개막 후에도 그가 돌아오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강정호의 제한 선수 등록이 징계가 아닌 '절차상 조치'라고 강조했다.

쿠넬리 사장은 "이는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정규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아니다. 단지 오늘(3월 11일) 그가 (스프링캠프인) 브래든턴에 없다는 걸 반영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강정호는 당장 미국에 건너간다고 해도 정규 시즌 개막전에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비자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복귀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는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1심 판결 뒤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강정호의 항소에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과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면 강정호의 개막전 출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피츠버그는 다음 달 4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올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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