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민희(왼쪽)와 홍상수 감독. 사진|게티 이미지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홍상수(57) 감독과 배우 김민희(35)가 '불륜설' 보도 9개월 만에 공식 기자회견에 동반 참석한다. 두 사람이 '불륜설'에 대해 입을 열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홍상수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3일(오늘) 오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이후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1년 째 부적절한 관계'라는 불륜설이 처음 보도된 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홍 감독은 지난달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서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친밀한 사이(close relationship)"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영화계에서는 두 사람이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 선을 넘으며 남녀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는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설 보도 이후 처음으로 함께 나서는 공식 일정이다. 그렇다보니 시사회 참석 신청이 여느 영화에 비해 일찍 마감되는 등 영화의 규모 등에 비해 언론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이날 '부적절한 관계' 임을 에둘러서라도 인정한다면 사회적 파장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홍 감독의 이혼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 9일 동갑내기 아내 조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가사 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12월 21일 홍 감독이 낸 이혼조정 신청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현행 제도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정 실패 이유는 서류 미송달이었다.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아내 조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혼조정 사건에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홍 감독의 경우 절차상 문제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것. 홍 감독으로서는 조정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셈이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조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만약, 이날 홍 감독이 김민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다면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홍 감독의 경우, 조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홍 감독의 불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여서 소송 결과를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 단, 이날 홍 감독이 김민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의 이야기를 그려 홍상수-김민희의 자전적 스토리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오는 2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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