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 사진|스포티비스타DB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검찰이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5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주노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주노의 선고는 오는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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