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정우성. 사진|한희재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5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정우성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해임 무효확인소송 관련 정우성의 첫 별론기일을 진행한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우성이 지난 2012년 설립한 회사로 류 씨는 2016년 8월 대표로 취임했다. 2019년까지 3년간 임기였지만, 올해 1월 해임됐다. 이에 류 씨는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는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 씨는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스포티비스타에 "자체 회계감사를 하던 중 전임 대표이사 류 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해임했다.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절차대로 해임했지만 류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우성은 류 씨가 지난해 8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정관을 변경했다며 정관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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