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이교덕 격투기 전문 기자]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 FC 대표(4건), 김영철 수박이엔엠 대표(1건), 수박이엔엠 직원(1건)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형사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됐다.

로드 FC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수박이엔엠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로드 FC는 "근거 없는 억지 소송을 일삼은 송가연과 그러한 송가연을 지원하는 배후가 이중 계약과 계약 관계 이탈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용서하기 힘들다. 송가연과 그 배후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송가연이 운동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 준다면 터놓고 모든 걸 해결할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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