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숙소를 이탈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데에 이어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강다니엘 측과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가 대립하고 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법률대리인 지평 측은 26일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반박과 재반박 자료를 보내며 진실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강다니엘 소속사 엘엠의 법률대리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26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LM 측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4차례 미팅을 가졌으나, 강다니엘 측은 결국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보를 보냈다.

LM 측은 "강다니엘측이 엘엠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은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밝혔다.

▲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LM 측의 입장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도 재반박이 담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라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 권리양도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에 열린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자로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팬카페에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중"이라고 밝히며 "진실은 꼭 알려질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4일 정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해 독자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 2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본격 법정 다툼에 들어섰다.

강다니엘은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짐을 빼고 거처를 옮겼으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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