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분쟁의 핵심이 구체화되고 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에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대가로 LM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LM 측이 이날 오전 밝힌 공식 입장 중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사실에 관해 사전에 아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LM 측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제3자에게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모든 권리는 LM에서 독점 행사한다"는 입장이며, 강다니엘 측은 "제3자에게 금전 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긴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관해 강다니엘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적 없다"는 것이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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