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영상 연예제작팀] 전속계약을 두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제3자 양도여부'입니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LM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전 반박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모든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다니엘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LM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이었는데요.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엔터테인먼트가 동의 없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소속사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이 본인 동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 5일로 결정됐습니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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