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율촌은 앞서 L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으로 보도된 '홍콩 설 누나' 관련 내용에 대해 3일 스포티비뉴스에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5일 심문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다니엘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무법인 율촌 입장 전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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