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로이킴.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로이킴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그가 재학 중인 미국 명문대 졸업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조사받도록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공식입장을 내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겠다고 한 로이킴의 입장도 뒤바뀌게 됐다.

로이킴은 현재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중이다.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 시절부터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해온 로이킴은 현재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음반 발표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며 졸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그는 대학원 진학 계획도 비치며 "학업과 가수 활동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문대학교인만큼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칙은 엄격하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생 행동 강령과 제재 지침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처벌에는 퇴학도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개한 제재 지침에는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의 항목 중 성희롱, 성폭행, 스토킹 등 모든 수준에 '징계 처분 혹은 해고 가능성 있음(Likely Disciplinary Suspension or Dismissal)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성추행의 심각한 성격 때문에 청문위원회는 먼저 피고소인을 대학 공동체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인과 대학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Due to the serious nature of a sexual misconduct violation, a Hearing Panel will first consider if the Respondent should be removed from the University community to protect the Complainant and/or the common good of University community)"는 조항이 적혀 있다.

대학에서 언급하는 징계 해고(Disciplinary Dismissal) 처분은 대학과 개인의 관계를 영구 해지하는 것이다. 이후 학업 성적 증명서에는 '징계 해임'으로 기록된다.

조지타운대학교의 학사일정표에 따르면 2019년에는 4월 중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5월 중순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학기인 만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로이킴에게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졸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국내에서 경찰 조사 후 혐의가 확정되면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로이킴의 형이 확정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 대학교의 학사과정이 모두 정리되고 무사히 졸업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로이킴이 귀국 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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