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출신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의 성접대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성매매를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해준 혐의와 클럽 버닝썬 운영과 관련해 20억여원 규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2월27일 이후 71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경찰은 당시 성매매 의혹과 연루된 여성 17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인석이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성들을 부른 뒤,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혹과 연루된 여성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인석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클럽 ‘버닝썬’의 사업 자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DJ부스를 운영하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회삿돈 약 2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인석이 2016년 강남에 설립한 주점으로,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이는 유인석이 주도했기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 통장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 이후 ‘버닝썬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승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후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으로 유명 연예인과 경찰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종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 성 접대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총 17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문호 대표를 포함, 버닝썬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6명은 입건되었으며 카카오톡 대화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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