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한 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결혼 생활이 종료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불륜' 꼬리표를 떼겠다는 여전히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2년 7개월간의 이혼 소송은 항소 포기로 끝났으나, 그는 '사랑하는 사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혼 생활에 복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홍상수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지난 2016년 6월,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같은 해 11월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조정을 거부하면서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료되며 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대중은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중시할 것인지 혹은 이례적으로 파탄주의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촉각을 기울였다. 이제껏 법원이 따른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홍상수 감독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책주의를 고수하며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2년 7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이혼소송이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해외에서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바,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추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홍상수 감독은 1심 항소를 포기했으나,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의 확인을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공식 석상에서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꾸준한 목격담과 해외 영화제 동반 참석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김민희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음을 드러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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