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가정 포기→항소 포기 '사랑하는 사이' 김민희는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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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혼 생활에 복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홍상수 감독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은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중시할 것인지 혹은 이례적으로 파탄주의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촉각을 기울였다. 이제껏 법원이 따른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홍상수 감독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책주의를 고수하며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2년 7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이혼소송이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해외에서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바,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김민희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음을 드러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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