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가 여전히 "보복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못을 박으며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 괴로움을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최민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수 측은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배우 최민수. ⓒ곽혜미 기자
이어 2차 공판에서는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을 한 것과 피해자 측이 최민수에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사고 당시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민수는 재판 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부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는 (보복운전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결심공판에서도 최민수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보복운전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가락 욕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 배우 최민수. ⓒ곽혜미 기자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며 "피해자는 최민수가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기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가 앞선 공판들에서 한결같은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오는 9월 4일 예정된 선고기일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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