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넛(왼쪽)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출처l블랙넛 SNS, 키디비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부터 4번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이에 대해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도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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