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폭행 혐의를 받는 LG 트윈스 소속 투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LG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KBO에 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단순 폭행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고, 피해자가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이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KBO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LG 쪽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중인 선수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 아직 상벌위원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상벌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실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LG 쪽에 더 확인해 보고, 형사 절차가 마감됐는지까지 알아보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LG 측 관계자는 "구단 자체 징계는 KBO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에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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