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강성욱. 출처ㅣ'하트시그널'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연애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배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배우 강성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ㅣ강성욱 SNS

이날 선고가 끝나자 강성욱의 가족들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며 항의를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하트시그널' 시즌1 방영 기간과 겹쳐 더욱 충격을 안겼던 바. 강성욱은 이후에도 드라마 '같이 살래요' 뮤지컬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강성욱. 출처ㅣMBN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결국 뒤늦게 성폭행 혐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그가 출연했던 '하트시그널' '같이 살래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욱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한 여성들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강성욱의 발언에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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