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산체스(신재민)의 부모가 20여 년 전 지인을 상대로 한 수억 원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추지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이크로닷의 모친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는 원심을 유지했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14명에게 약 4억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충북 제천에서 목축업에 종사한 신 씨 부부는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거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 신 씨 부부가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형량 감경을 주장한 것에 관해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신 씨 부부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채무 불이행은 2018년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인기를 끌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 씨 부부는 마이크로닷이 고정 출연한 '도시어부' 뉴질랜드 편에도 직접 출연하면서 사기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지인 10여 명을 상대로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잠적해 충북 제천경찰서에 피소됐으며, 이들의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가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평소 마이크로닷이 호화로운 생활을 여러 차례 언급해, 더욱더 지탄받았다.

신 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지난해 4월 8일에야 자진 귀국 후 체포됐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불이행이 알려진 직후 이를 부인해 화를 키웠다. 그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사죄 후 사태 수습 의사를 보였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편집됐다. 마이크로닷은 채무 불이행 폭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활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마이크로닷의 형인 산체스는 올해 새 앨범 발매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SNS 활동을 재개한 산체스는 SNS 등을 통해 정규 1집 '산체스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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