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구하라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결국 무산됐다.

부양 의무를 현저히 현저히 게을리 한 친부모-자식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자는 일명 '구하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법 개정안 5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린 법사위 소위여서 '구하라법'은 법제화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 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속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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