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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작성일: 2026.09.21 17:0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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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곽혜미 기자
▲ 싸이.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싸이(49,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최예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라며 대리수령은 맞으나 대리처방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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