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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교제에 동거까지"…'상간소송 패소' 숙행, 위자료 3천만원 물어야[이슈S]

작성일: 2026.09.18 15:47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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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출처| 숙행 인스타그램
▲ 숙행. 출처| 숙행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18일 문화일보는 재판부가 숙행에게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A씨가 제기한 원고소가는 1억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혼인 기간 및 숙행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숙행이 지난해 1월께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며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숙행과 A씨 남편의 관계를 불륜으로 봤다. 

숙행은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고, 나와 결혼한다고 해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렸다.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숙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다.

다만 숙행 측은 불륜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라며 "부모님께도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진심으로 상대방을 믿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상대 남성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숙행과의 동거 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셌고,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입장문을 게재하고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하차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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