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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기회 주면 성실히"…송민호,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작성일: 2026.10.01 06: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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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A씨에 대한 별도의 재판도 이어졌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복무 이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A씨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월 열린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A씨와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과 A씨 자녀의 댄스 활동에 대해 상담해 준 사실,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인정했다. 다만 이를 복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성 행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당시 A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약 2년에 걸쳐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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