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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26.10.01 10:1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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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연합뉴스
▲ 송민호.ⓒ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A씨에 대한 별도의 재판도 이어졌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복무 이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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