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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지급하라"…차가원 회장, 카드 대금 미지급 소송 패소

작성일: 2026.10.01 11:4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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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 원헌드레드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 원헌드레드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한화갤러리아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 8월 20일 한화갤러리아가 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회장에게 35억 3435만 12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미지급 원금 35억3371만6769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역시 차 회장이 부담한다.

차 회장은 한화갤러리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25년 5월부터 한 달여간 약 4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으나, 약 35억 9800만 원을 갚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 과정에서 차 회장 측은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만 두 차례 냈을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를 적용했다.

차 회장 측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한화갤러리아는 판결 확정 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화갤러리아는 차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어 해당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차 회장은 현재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수사했으며, 차 대표 측은 적대적 M&A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일 뿐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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