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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복무' 송민호, 실형 피했지만 '102일 재복무' 남았다…병무청 "이탈 일수만큼"(종합)

작성일: 2026.10.01 14:2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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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연합뉴스
▲ 송민호.ⓒ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1심에서 실형은 피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따. 

이날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꼬집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책임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 상황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하거나 권유하고 결근한 날 출근한 것처럼 출근 상황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는 판결 확정 이후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기소하며 명시한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 간 재복무가 유력하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이탈 기간에 따른 복무 연장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복무기관 변경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이후 구체적인 재복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송민호.ⓒ연합뉴스
▲ 송민호.ⓒ연합뉴스

선고 공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설 때도 재복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 송민호.ⓒ연합뉴스
▲ 송민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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