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재복무' 현실화…송민호, 뼈아픈 '부실복무' 대가[초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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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면 지금쯤 이미 본업과 예능에서 화려한 복귀룰 마칠 시간이다. 그러나 102일간의 무단이탈이 인정된 송민호에게 돌아온 것은 방송 복귀가 아닌 군 재복무의 기로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커리어까지 멈춰 세운 부실 복무의 대가가 뼈아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바, 이날 1심 판결에서 실형을 피한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은 이 기간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 동안 송민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송민호의 복무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송민호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 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방치하고 이에 가담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가까스로 실형은 피했지만 송민호는 한숨을 돌리지 못 했다. 재복무라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일 스포티비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처럼 송민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무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특정한 무단이탈 기간이 102일인 만큼 해당 기간의 재복무가 유력하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로, 향후 항소 여부와 최종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재복무 시점과 절차가 정해질 전망이다.
송민호 역시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재복무 의지를 직접 밝혔던 바. 그는 결심공판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의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1심 공판 후 송민호는 향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직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인 만큼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재복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커리어 단절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이 더욱 뼈아픈 것은 병역 논란이 불거지기 전 송민호가 본업인 가수 활동 뿐 아니라 방송인으로도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입대 전 송민호는 위너 활동과 솔로 가수 활동을 병행하면서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 특히 tvN '신서유기' 시리즈를 통해 나영석 PD 사단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했고, '강식당',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 등 관련 스핀오프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했다. 2022년에는 '신서유기' 멤버들과 함께 tvN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를 이끌며 입대 직전까지 예능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그림 작업을 비롯한 일상을 공개하며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었다. 음악과 예능, 미술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입대 전까지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왔던 셈이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소집해제 이후 방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활동을 재개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 그러나 병역 의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할 시점에 불거진 부실 복무 의혹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꿨다. 논란은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결국 1심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고, 송민호의 연예계 활동 역시 사실상 멈춰 섰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시 채워야 할 복무 기간까지 남아 있다. 당장 활동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재복무를 마친다고 해도 병역 논란으로 훼손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피하기 어렵다.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던 송민호다. 그러나 102일의 복무이탈은 그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방송가에서 쌓아올린 탄탄한 입지와 2년 가까운 복무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귀 가능성까지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1심 선고와 함께 다시 복무해야 할 가능성까지 떠안은 송민호. 멈춰버린 커리어와 무너진 신뢰는 그가 치러야 할 뼈아픈 대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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