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이라더니…천명훈, 7년 만에 '저작권 도용' 폭로 당했다 '의혹 제기'[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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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그룹 NRG 출신 천명훈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가로채 자작곡인 것처럼 공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더팩트는 '쿵짝인생' 작곡가 이진욱이 제기한 천명훈의 곡 무단 도용 주장을 보도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천명훈은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을 준비하며 '찍었어'의 데모를 받아간 뒤, 이를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자작곡으로 공개했다.
'찍었어'는 이 씨기 이미 2009년 저작권 등록을 마친 곡으로, 천명훈은 이 씨의 항의에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해당 곡이 이미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명훈이 이 씨에게 되려 화를 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뒤늦게 해당 사건에 문제 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곡을 두고 천명훈에 이어 또 다른 트로트 제작자 A씨가 무단 도용 및 저작권 등록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씨는 현재 천명훈과 A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천명훈에 대한 고소 건은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이 씨가 작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천명훈이 출연료를 방송사에서 받아 이 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바가 없으며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천명훈 측은 "경찰 조사 이후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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