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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숙으로 전국체전 출전 불발 지운다…대한체육회, 참가신청 제도 개선

작성일: 2026.10.14 14:17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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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선수 등록 개선 작업에 나섰다. 

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 등으로 참가 자격을 갖추고도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참가신청 마감 이후 선수 본인의 최종 확인 및 정정 요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참가신청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전했다.

최근 전국체전을 앞두고 인천시체육회가 선수 뎡단을 잘못 처리, 일부 종목에서 출전이 무산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선수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전국체전 참가 신청은 회원 시·도 체육회를 통해 이뤄진다. 참가 신청 마감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내역의 변경이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는 그동안 참가 신청 오류로 인한 선수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체전 참가 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참가 신청 기간 내 회원시·도체육회가 선수에게 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 왔다. 

또,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활용해 참가 신청 내역 확인 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는 것이 체육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기존 제도에 더해 선수의 참가 신청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국체전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고 한다.

개정 내규에 따라 선수는 참가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 본인의 종목, 종별, 세부종목 등 참가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내 소속 회원 시·도 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회원 시·도 체육회도 같은 기간 내 소속 선수단의 참가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 행정착오 등으로 신청 내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반영된 경우 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참가 신청 기간 중 확인 절차에 더해 마감 이후에도 최종 확인 및 정정 요청이 가능, 행정 착오로 인한 선수의 출전 기회 제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참가 신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규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전부터 시행, 이후 개최되는 대회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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