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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자제해왔다"던 민희진, 어도어 前직원 손배소 '시간끌기' 의혹에 입 열었다

작성일: 2026.10.15 11:47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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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배경을 밝혔다.

오케이레코즈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저 전 직원과 민 대표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연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민 대표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민 대표 측은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왔다"라며 "이는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름 아닌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고자료를 보내드리게 됐다"라고 입장을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중 회사 임원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대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민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해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7월 23일 변론을 종결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민 대표 측이 지난달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1월 26일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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