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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오늘(22일) 항소심 선고…소속사 "반성 없는 태도 우려"

작성일: 2026.10.22 10:1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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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소속사는 A씨가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태도를 꼬집었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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